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회장 주철현 여수시장)가 섬과 육지간 지역대립의 빌미가 되고 있는 지명의 결정 원칙을 개선해 달라며 ‘교량명칭 정책반영 건의문’을 채택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회장 시군인 여수시를 비롯한 전국 10개 섬 지역 지자체로 구성된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는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연륙교 다리명칭 명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두고 섬과 육지 두 인근 시군끼리 서로 다투며 지역감정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최근 ‘교량명칭 정책반영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건의문에는 ‘지명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정한 것으로, 섬과 육지를 이어주는 연륙교의 명칭은 섬을 오가는 사람들을 위한 이정표로 삼기 위해 섬의 지명을 따르는 것이 상식적이며 기본원칙이 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 근거로 최근 10년간 건설된 22개 연륙교명칭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3개가 섬 지명을 따랐으며, 나머지 9개 중 7개는 동일 자치단체 내 건설되는 경우며, 또 서로 다른 자치단체를 잇고 있는 15개의 연륙교 중 13개가 섬 지명을 따랐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2개는 전남 무안군과 신안군 압해도를 잇는 ‘김대중대교’와 전남 고흥군과 여수시 적금도를 잇는 ‘팔영대교’로 자치단체의 본섬이 아닌 부속섬과 다른 자치단체를 연결하는 경우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지명의 결정) 제4항의 일부 조문이 자치단체간 상생의 분위기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교량의 명칭이 섬 주민들의 자부심이자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미래의 소중한 유사이기에 조속한 시일 내 교량명칭 결정 관련법의 개정으로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고자 전 회원시군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해당 법령의 개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지명의 결정) 제4항에는 둘 이상의 시, 군, 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시도 지명위가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 의결하여 국가지명위에 상정해 결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연륙교처럼 육지와 섬의 수혜도 차이가 확연한 경우에도 두 시·군의 입장차가 생기면 두 안을 같은 비중으로 다루는 바람에 심각한 지역대립으로 치닫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조항에 ‘다른 두 자치단체의 육지와 도서(섬)를 연결하는 교량인 경우에는 그 도서(섬)지명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해 지역간 대립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공동 건의하고 있다.
기획감사실 정책기획팀담당자는 “최근 지명 결정과 관련한 이견으로 인근 지자체간 서로 대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모두 지역 간 감정의 골이 상당기간 남아 지역 화합과 상생 발전에 막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명명명 원칙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연륙교 명칭”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 지자체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로 지난 2012년 창립됐으며, 인천 옹진군, 충남 보령시, 전남 여수시·고흥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경북 울릉군, 경남 사천시와 남해군 등 모두 10개 섬 지역 지자체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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