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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진 "전북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위한 대책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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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진 "전북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위한 대책 마련돼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청소년 근로조건 갈수록 악화" 주장

황호진 OECD 전 교육관
“청소년의 노동인권 및 근로권익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 교육관을 지낸 황호진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는 31일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청소년 근로환경 점검 및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점검업소 수 대비 적발업소 수 비율이 2013년 24.4%에서 2017년 49.8%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적발 내용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2013년 46.5%에서 2017년 57.6%로 증가해 전체 적발 내역 중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최저임금 미고지도 20%대로 높은 편이었다.

또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 5명 중 1명꼴로 임금체불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았으며, 이 중 대다수 청소년이 피해에 소극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OECD 전 교육관은 청소년들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전북교육청에 근로청소년 노동상담창구를 개설해 청소년들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성화고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권익 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인권 침해 사례 발생시 즉시 긴급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북에서도 지난해 모 통신사에 현장실습을 나갔던 학생이 업체의 과도한 실적 압박과 고객의 폭언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이 있었다.

황호진 전 OECD교육관은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근로현장 도우미’제도를 통해 근로청소년에 대한 임금체불, 성희롱, 폭행 등 발생 시 현장에서 업주와의 면담을 통해 문제해결을 돕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전북에서도 근로청소년들을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사안 발생시 즉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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