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남해군, 남해사랑상품권 업무 대행 협약 체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남해군, 남해사랑상품권 업무 대행 협약 체결

남해사랑상품권 보관·판매·환전업무 대행

경남 남해군이 31일 군청 군수실에서 남해사랑상품권 업무 대행점인 NH농협은행남해군지부와 업무 대행 협약을 체결했다.

군과 농협은 긴밀한 협조 아래 올해 첫 선을 보일 남해사랑상품권의 보관, 판매, 환전업무를 비롯한 상품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날 체결한 협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NH농협남해군지부가 지역농협과 공동으로 대행한다.

▲31일 남해군이 군청 군수실에서 남해사랑상품권 업무 대행점인 NH농협은행남해군지부와 업무 대행 협약을 체결했다.ⓒ남해군

계약기간은 2년으로, 대행수수료로 현금 또는 상품권 판매금액의 1%가 지급되며, 환전된 상품권은 1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이날 협약식은 남해사랑상품권 발행 사업 개요와 주요 협약사항 설명, 협약서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영일 남해군수는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우리 군민들이 남해사랑상품권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해사랑상품권은 오는 3월부터 발행, 유통될 예정으로 남해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지역자금의 역내 유통으로 시너지효과를 발휘해 융․복합 경제유발을 촉진하는 지역 화폐다.

군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상품권은 종이류로 1만권으로 발행되며, 군은 추후 소비형태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군은 이번 업무 대행 협약 체결에 앞서 남해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지난해 11월 ‘남해군 남해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를 공포하고, 상품권 디자인 개발과 인쇄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품권 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해 왔다.

또 지난 1월 24일부터 남해군 내 소재한 전 업소를 대상으로 남해사랑상품권을 취급할 가맹점을 연중 상시 모집하고 특히 2월 말까지를 집중접수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경제팀담당자는 “발행 초기 남해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최초 발행 이벤트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상품권 이용과 가맹점 지정 신청 등 지역 경제를 살리는 남해사랑상품권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