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중동지구 상업용지 중 3만 4311㎡(약 1만평)를 ㈜유니시티와 ㈜신세계 프라퍼티가 총750억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재까지 ㈜신세계 측에서는 스타필드와 관련한 건축허가 신청 등은 없는 상황이다.
교통영향평가는 당초 건축허가 시 통상 건축・교통공동위원회에서 통합심의로 처리됐지만 개정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시행되는 2월 10일부터는 스타필드와 같은 대규모 판매시설은 건축심의와 분리해 별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실시하도록 규정이 강화돼 더욱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대규모점포 등록 관련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하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영업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첨부해 등록신청하게 되어 있다.
향후 스타필드 대규모점포 등록신청접수 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검토에 따라 필요하다면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의견청취와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해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 준수여부와 지역경제 기여관점에서 작성됐는지를 중점 검토하게 되며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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