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 관리감독기관인 밀양시의 관리부실이 드러나고 있다.
세종병원은 요양환자들을 더 수용하기 위해 일반병실을 요양병실로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처음 허가 받을 당시 병상수의 배가 넘는 병상을 신고하면서도 의료진 수는 보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의료진은 처음 신고했던 3명에서 변동이 없었다.
30일 오후 밀양농협 가곡동지점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세종병원 화재 사건 밀양시 종합상황 보고 브리핑에서 천재경 밀양보건소장은 "2014년 7월 세종병원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해 야간 당직 간호사 수 부족 상황을 적발했다"며 "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밀양보건소에 따르면 세종병원은 2014년 1월12회 2월 14회, 3월 14회, 4월 5회, 5월 1회, 6월 14회, 7월 3회 등 7개월 동안 63회나 야간 당직 의료인 수 부족으로 위반했다.
이렇게 위반한 사항을 밀양시가 검찰에 고발 조치했지만 검찰에서는 약식 기소에 의해 벌금 100만원 처분이 전부다.
이병희 밀양부시장은 “2008년 이후 총 31번의 변경신청이 있었다”며 “병실 수나 병상 수는 변경이 있었지만 의료진 숫자는 변경이 없었다”고 확인했다.
세종병원은 또 무단 증축과 더불어 기존 물리치료실 등을 병실로 변경하면서 밀양시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이병희 밀양시 부시장은 "합동분향소가 있는 밀양문화체육회관에서 내달 3일 합동 위령제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모기간도 오는 31일까지 에서 내달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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