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군수 박선규)은 오는 2월 1일 올해 첫 ‘민원인의 날’을 운영한다.
군은 2013년 4월부터 매월 첫째 목요일을 민원인의 날로 지정하고 민원인의 고충을 상담·해결하는 대민친절 서비스 제공 및 감동 행정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고충민원, 진정민원 건의사항, 다수인관련 등의 민원을 민원심사관이 직접 상담함으로써 주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게획이다.
지역 내 김재성 변호사와 위재민 세무사를 전문상담가로 위촉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 세무문제에 있어 상담이 필요한 직원과 군민에게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고 도움을 주고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군청 민원봉사과 허가 민원담당에게 사전 신청을 하면 다음 달 민원인의 날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윤주호 영월군 민원봉사과장은 “민원인의 날에 많은 주민이 참여해 민원인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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