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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동해형 기업인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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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동해형 기업인턴제’ 추진

인턴제 참여 희망기업, 2월 9일까지 접수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기업 인턴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체의 청·장년 정규직 신규 채용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해 소규모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신규 채용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오는 3월부터 9개월간 시행될 ‘동해형 기업인턴제’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강원도의 청장년 일자리지원사업,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병행해 추진된다.

이번 제도는 관내 청·장년 및 경력 단절 여성의 정규직 일자리 확대와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인턴 한 명 당 60만 원을 3개월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 시 추가로 70만 원을 6개월 지원해 소규모 기업의 신규 채용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동해시

참여기업 자격은 공고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어야 한다.

인턴 자격은 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주소를 둔 미취업자로 청년은 만 15~34세, 장년은 만 55~64세, 경력단절여성·외국인 결혼이민자는 만 15~64세사이로 성별, 학력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동해형 인턴제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2월 9일까지 시 경제과에 인턴 채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2월 12일까지 참여 기업을 확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인턴 사원을 자율적으로 접수·채용해 오는 2월 23일까지 시에 인턴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면 되며 시는 그 후 인턴 참여 적격여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업 인턴제 참가자로 확정이 되면 2월 28일 시, 기업체, 인턴간 서면 협약 후 3월 2일부터 정식 근무가 가능하다.

기업 인턴제 지원은 1개 업체당 최대 3명까지 채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인턴에게 시 지원금을 제외한 잔여 급여를 지급하고 참여 인턴은 기업체 급여 수령 후 시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박인수 동해시 경제과장은 “9개월간 소규모 기업에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동해형 기업인턴제’를 통해 신규 정규직 채용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여 주면서 구인난을 해소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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