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이 2018년부터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유공 납세자를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장수군의 이번 인센티브 제공은 지난해 11월 장수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 납세 문화를 조성해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 동안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납세자이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최근 1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500만원이상 납세자들이 해당된다.
장수군은 성실납세자 등을 매해 2월말까지 전산추첨을 통해 10명을 선정하고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휴일인 경우 전일) 성실납제자증 교부와 더불어 예산범위에서 총100만원의 장수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1년간 군금고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우대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훈식 장수군청 재무과장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납기 내 납부유도를 통해 행정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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