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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차기시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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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차기시장에게'

연 40억 이자 부담으로 공모사업 행정절차는 계속

경남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및 실시협약 체결은 차기시장이 결정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최근 언론보도 되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공모사업 중단요구에 대해우선협상대상자를 오는 6.13일 지방선거이후 차기시장이 결정하도록 한다고 29일 밝혔다.

마산해양신도시는 지난 2차례의 공모를 거쳤으나 1차 공모(2015년 8월)는 대규모 APT를 계획하고 관광·문화 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협상이 결렬됐다.

2차 공모(2017년 2월)는 참여업체의 사업계획은 창원시 개발방향에 부합했으나 기업신용도가 부적합해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한편,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국비 확보를 위해 사업초기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 37회에 걸쳐 중앙부처 방문과 건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적극적으로 논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직접적인 국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해양신도시사업은 공정률 72% 진행 중으로 전체 조성사업비 중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금을 2019년 12월까지 전액 상환해야 하는 여건이므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건설이자 40억 원을 포함해 매년 추가적인 사업비 부담이 커지는 실정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통한 3차 공모는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시는 밝히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문화·관광·해양레저 중심지 개발에 적합한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기간을 기존 110일에서 155일로 45일간 연장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지방선거 이후 차기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 공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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