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월사무소(소장 강돈원)는 내달 1~20일까지 2018년도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논이모작 포함)·조건불리직불금 통합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영월농관원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과 통합해 등록 신청하면 된다.
올해 직불금의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밭고정 직불금 지급단가가 평균 50만 원/헥타아르, 조건불리 직불금 60만 원/헥타아르, 초지 35만 원/헥타아르로 각각 전년대비 5만 원이 인상되었다. 쌀고정직불금은 평균 100만 원/헥타아르로 전년과 동일하다.
영월농관원 담당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법)인 중직불금 지급대상자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며 ”논이모작 직불금은 다른 직불금과 달리 신청기간이 짧아 반드시 신청기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개별 농업인의 농지시설·농작물(축산),유통가공 및 농업 소득 정보 등 경영상황 전반을 등록하는 제도로 영월군 내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약 5300여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다.
또한, 이들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이를 바탕으로 하는 맞춤형 농정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각종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되어 있으므로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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