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은 26일 장수읍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7개 읍·면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직접 해당 읍·면 주민들을 위한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장수군은 2015년부터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전북지방변호사회 남원지회 및 장수군·남원시·순창군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매년 진행해 주민들로부터 큰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변호사제도는 법으로 부터 소외받는 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분기 1회 이상 6명의 변호사가 직접 담당지역을 방문해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장수군 감사법무팀장은 “올해도 상속이나 사인간의 재산분쟁과 같은 민사사건 뿐 아니라 뺑소니 교통사고나 범죄 등 형사분야에 대해서도 마을변호사의 읍·면 방문 법률상담을 통해 무변촌 지역주민의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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