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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긴급복지 지원 범위 확대·지원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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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긴급복지 지원 범위 확대·지원금 인상

부소득자 휴페업·실직도 대상…지원금 1.2% 상향

전남도가 지난해 11월부터 주소득자뿐만 아니라 부소득자의 휴·페업과 실직에도 지원하고 지원금도 1.2% 인상하는 등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긴급지원에 나서고 있다.

긴급지원제도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도민을 선지원·후처리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임시·일용근로자인 맞벌이 가구 등이 가구주와 가구원의 소득 상실로 가구 전체에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오면 신속하게 지원한다.

또한 사업장의 화재 등 사고로 실질적 영업이 불가능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와, 단전 시 1개월 경과에서 즉시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위기 사유 인정 요건이 완화됐다.

또 올해는 생계, 주거 등 지원금액도 지난해보다 1.16% 인상돼 4인가구 기준, 생계지원은 115만 7천 원에서 117만 400원, 주거비는 63만 6천 원에서 64만 3천 원, 사회복지시설은 143만 4천 원에서 145만 1천 원으로 각각 올랐다.

전남도는 지난해 생계비 6천979가구에 43억 1천200만 원, 의료비 1천770가구에 27억 1천300만 원, 주거비 등 기타 3천551가구에 3억 9천900만 원 등 총 74억 2천400만 원을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도민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문동식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온정복지로 도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나도록 확대된 긴급복지제도 내용을 적극 홍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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