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FTA 등 시장 개방 확대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논이모작은 3월 9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올해는 밭고정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단가가 일부 변경되었는데, 밭고정직불금 단가는 헥타르당 평균 45만 원에서 평균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는 농지 헥타르당 55만 원에서 60만 원, 초지 헥타르당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직불제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쌀 직불제는 1998년 1월 1일부터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직불제는 2012년 1월 1일부터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직불제는 경지율 22%이하이고 경지경사도가 14%이상인 농지면적을 50%이상 포함한 법정리로 5개면 7마을이 올해 대상지역에 해당한다.
단, 신청자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1000제곱미터미만 농지경작, 타인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농업인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서도운 기술지원과담당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관련 문의사항은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와 사천시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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