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이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지역 축산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 사육시설과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와 변경 신고․허가․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말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은 오는 3월 24일까지이며 장수군은 지난 15일 부터 31일 까지 15일간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속 추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추진 대상 농가에 대해 읍면 순회 설명회 및 상담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최대현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기한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축산농가 현지상담, 관련부서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3월 25일부터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니 해당 축산농가는 적법화 절차를 조속한 시일 내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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