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지붕개량 등 도내 총 1,889동 정주여건 개선 목표
경남도는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시범사업 20동과 '주택개량' 958동, '빈집정비' 566동, '지붕개량' 345동 등 총 사업비 500여억 원을 투입해 '2018년도 주택지원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미관을 저해하고, 우범지역화 등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빈집 중 ‘활용 가능한 빈집’에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도심 및 농촌 지역의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공가로서, 공모를 통해 신청된 빈집에 대해 현지조사를 거쳐 총 20여동을 선정하여 동당 최대 1천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빈집활용 임대주택사업을 통해 청년층 등 서민 주거난 완화와 주택 개․보수 관련 일자리 창출 효과도 함께 기대하고 있다.
또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2018.2.9.)에 맞춰 경남도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수시로 변하는 빈집현황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정보를 취합하는 기본기능(공간정보, 건물에너지정보 등)과 필수기능(빈집실태조사 지원, 현황정보 관리)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구축된다.
주택개량사업은 읍면지역 또는 시의 동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 외의 용도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신청 자격은 농어촌주민,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등이다.
연면적 150㎡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축․개축․대수선을 하고자 할 때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농협은행에서 금리 2%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로 건축 할 경우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도 면제되며, 농촌지역의 정서에 맞는 농어촌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할 경우 건축설계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되어 농어촌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슬레이트 지붕은 동당 50만원을, 일반 지붕은 동당 1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붕개량사업은 노후 불량한 지붕을 철거하고 개량하는 사업으로 동당 212만원을 지원하고, 효율적 사업추진 및 주민건강보호 등을 위해 개별적 개량보다는 마을단위의 집단적 개량을 희망하는 마을을 우선 선정 지원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특히 빈집정비와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336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23일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앞으로 도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행정을 펼치겠다. 도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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