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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유관기관, 채소가역 안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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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유관기관, 채소가역 안정화 논의

전북도-농협 채소가격 안정을 위한 주산지협의체 개최

ⓒNH 전북농협
최소한의 농산물 가격 보장으로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은 23일 전북농협 회의실에서 노지채소 수급안정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정착을 위한 ‘17년 채소가격안정을 위한 주산지협의체'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농식품부 ,지자체(전북도청,고창군,부안군), 농협조합장, 농가대표 등 23명이 참석했다.

이날 채소가격안정 주산지협의체는 지난 가을에 무·배추 재배면적 증가와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돼 사전적 수급조절을 위해 산지폐기(무35ha, 배추39ha)를 실시한 농가에 폐기보전자금(107농가, 10억원)과 가을무(다발) 출하물량에 대해 출하 손실금(7농가, 2300만원)을 보전키로 결정했다.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은 기존 노지채소 계약재배사업을 개편,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17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돼 실시하게도했다.

지난 가을 무·배추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부안,고창지역 농업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 약 11억원의 보상을 받게 됐다.

농가의 채소가격안정사업 참여 방법은 1차적으로 농협의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계약(채소가격안정제 추가 계약)을 해야 한다.

이행 조건으로는 약정물량의 80%이상 농협에 출하하고, 수급조절 명령이 내려지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80%이내 물량에 대해 출하 조절을 이행해야 한다.

채소가격안정제에 참여하는 농가는 가격하락시 가락시장 5개년 평균가액의 80% 수준으로 가격을 보장받게 되고, 주산지협의체에서 산지폐기 명령이 내려질 경우 폐기면적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다.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농가의 소득안정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채소가격안정제(양파,무,배추,대파,고추)와 전북도의 최저가보장제(시군별 2품목)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해 도내 농업인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농산물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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