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공정하게 책정하고 보장 적정성을 확립해 ‘행복한 동해’를 실현하기 위해 올 한해 연간 조사 계획을 수립해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3조에 의거 수급자의 대상자별·내용별 조사 시기 및 주기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 조사와 월별·수시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시에는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급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기타 수급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초점을 두어 조사하게 된다.
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급자 자격, 급여 종류 및 급여액 등을 변경하고 부정수급자는 보장 비용 징수 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 수급권자 누락방지를 위한 홍보, 조사원 사전교육, 사회복지관 등 조사 위촉, 조사 기간 동안의 행정력 동원, 업무 역할 분담 등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연간 조사 계획에 따른 정기 조사 시에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부양거부·기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명서 징구와 사실조사를 병행한 후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대한 구제해 보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양원희 동해시 복지과장은“법령과 지침에 의거 최대한 저소득, 위기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연간조사에 대한 사전 안내문 발송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겠다”며“조사에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하고 복지 재정 효율화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행정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관내 복지대상자는 18개 유형 2만2582가구 2만9699명으로 관내 전체 인구의 32%가 정부의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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