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 지원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2일 오전 10시 40분 전북혁신도시 공단 본부 사옥에서 전북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이사장이 직접 홍보에 나선 이날 간담회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과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지원절차를 소개하고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직능경제인단체연합회 전주시지부, 전주시 중소기업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주시지회 회원 40여명이 참여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이내 최대 1년 지원하는 제도이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근로자(월소득 190만원 미만)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접수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한 후 "두루누리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와 홍보도 병행해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오후 5시부터는 전북대학교 앞 상가 일대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현장 가두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일대는 대부분이 근로자 10인 미만인 편의점,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김 이사장은 “오늘 간담회와 현장 홍보를 계기로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가 널리 알려져서 전북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신 신청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팩스·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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