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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용산의 절규는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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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용산의 절규는 끝나지 않았다

용산참사 유가족 "폭력적인 강제집행 막아달라"

"여기, 사람이 있다"는 9년 전 용산의 절규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공공연한 강제집행의 폭력 아래 그날의 '용산'은 일상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다. 2009년 1월 20일, 남일당 망루 위에서 도시개발과 폭력적 강제퇴거에 저항한 철거민 다섯명과 경찰 특공대원 한 명이 희생됐다. 그리고 2017년 11월 9일, 서촌의 궁중족발에서는 강제집행의 폭력에 저항하던 세입자의 손가락 4개가 부분 절단됐다.

용산참사 9주기를 맞아 계속되는 '또다른 용산'의 아픔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용산참사추모위원회, 궁중족발 세입자 등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적 강제 집행 및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해 '집행 용역'들이 위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 용산참사 9주기를 맞아 강제집행 인권침해 근절 촉구기자회견이 18일 정론관에서 열렸다. ⓒ박주민의원실


박주민 "강제집행 근절 위한 민사집행법 개정안 발의하겠다"

박주민 의원은 폭력적 강제집행 근절을 촉구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했다. 강제집행 현장에서 폭력의 주범으로 꼽히는 집행용역들이 위력을 사용할 수 없는 조항을 민사집행법에 넣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경비업체의 직원을 비롯한 노무자라던지 집행 보조자들은 일체 유형력을 행사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집행관 소속 지방법원장이 집행법원이나 수단 절차 등에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유역력 행사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다"며 "집행 대상이라던지 시기라던지 집행 권한이라던지 집행관의 인적사항들을 채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해서 기습적이고 밀행적인 강제집행은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민사집행법 개정안의 방향을 밝혔다.


그는 "궁중족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요즘에도 강제집행 현장에서 불법적인 인권침해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언제든지 용산참사와 같은 사건이 재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의 현장에서의 인권침해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궁중족발 세입자 김우식 씨는 "지난 강제집행때 부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에 또 강제집행 시도가 있었다"며 "폭력을 써서 강제적으로 철거하는 행위들이 불법이 되기 위해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꼭 발의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참사 9주기 추모위원회는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세입자가 폭력적으로 쫓겨나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계약갱신, 월세폭등,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이름만 다를 뿐 삶과 생존의 공간에서 철거민들은 대책없이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모위원회는 강제집행을 "소수의 개발 기득권 세력이나 한 건물주의 탐욕만을 위해 공권력과 사적폭력이 결합한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규정하며 "이제는 쫓겨나면 갈 곳이 없어 버틸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법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앞세워 철거민들을 쫓아내는 행동이 불법이 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쫓겨나는 철거민들이, 임차상인들이 또 다른 용산이 되게 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산참사 유가족 김영덕 씨는 "용산참사 (희생자들은) 강제 철거 용역 깡패로 인해서 망루로 올라갔는데 대화도 하지 못한 채 하루만에 죽음으로 내려왔다"며 "앞으로 이런 강제철거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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