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은 1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신주호 정선부군수를 비롯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선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이란 ‘지역보건법’에 따라 4개년 중장기 계획과 그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보건사업을 위한 보건의료 종합계획이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정선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 결과 및 2018년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에 대해 심의했다.
군은 2017년도 시행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 조사와 지역현황 분석 등을 통해 지역보건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군민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8년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2018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국민영양관리사업,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사업, 감염병 예방과 관리사업 등 15개 분야 보건사업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등이다.
전희자 정선군보건소장은 “군민들의 건강에 대한 수요 및 욕구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증가하는 만큼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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