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춘천시, 부동산 불법 중개 ‘떴다방’ 집중 단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춘천시, 부동산 불법 중개 ‘떴다방’ 집중 단속

춘천경찰서와 합동으로...적발되면 고발 조치

강원 춘천시는 춘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집종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규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면서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불법시설물이 분양권 불법거래 등의 주택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시는 분양권 거래 시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시켜주는 ‘떴다방’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춘천시는 불법영업이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