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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연령 16세로...학생들에 참정권을"

박주민 의원 '교육감 선거 16세로 조정' 법률안 제출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둔 가운데, 교육감 선거 연령은 16세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 정책과 행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생들의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OECD 교육관을 지낸 황호진 전 전북 부교육감은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방문, 유성엽 위원장에게 '교육감 선거연령 16세 법률 개정 촉구서'를 전달했다.

황 전 교육관은 법률개정 촉구문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선거에 한표 참여하는 행위를 넘어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단한 교육적 의미가 있다"며 "청소년들이 참여할 경우 교육정책을 만들 때에도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교육정책이 수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교육관은 "현재 학교 교육은 학생들이 현실정치에 눈을 못 뜨게 하는 정맹(政盲)교육을 하고 있고, 투표 참여도 이러한 맥락에서 규제하고 있다"며 "스마트정보시대에 학생들의 정치적 수준이 높아졌음을 감안해 학교에서 '민주선거교육'을 병행하며 투표권을 부여한다면 최고의 현장교육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황 전 교육관은 국회 정문과 광화문 광장에서 교육감 선거연령 16세 법률개정 캠페인을 벌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교육감 선거 연령 기준을 '19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교육감 선거연령을 16살로 낮추자"는 주장을 해 왔다.

▲ 황호진 전 OECD 교육관.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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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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