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둔 가운데, 교육감 선거 연령은 16세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 정책과 행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생들의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OECD 교육관을 지낸 황호진 전 전북 부교육감은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방문, 유성엽 위원장에게 '교육감 선거연령 16세 법률 개정 촉구서'를 전달했다.
황 전 교육관은 법률개정 촉구문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선거에 한표 참여하는 행위를 넘어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단한 교육적 의미가 있다"며 "청소년들이 참여할 경우 교육정책을 만들 때에도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교육정책이 수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교육관은 "현재 학교 교육은 학생들이 현실정치에 눈을 못 뜨게 하는 정맹(政盲)교육을 하고 있고, 투표 참여도 이러한 맥락에서 규제하고 있다"며 "스마트정보시대에 학생들의 정치적 수준이 높아졌음을 감안해 학교에서 '민주선거교육'을 병행하며 투표권을 부여한다면 최고의 현장교육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황 전 교육관은 국회 정문과 광화문 광장에서 교육감 선거연령 16세 법률개정 캠페인을 벌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교육감 선거 연령 기준을 '19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교육감 선거연령을 16살로 낮추자"는 주장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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