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가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놓은 주장이다.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대책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요컨대 '반값 등록금' 정책 또는 '등록금 상한제'가 빠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 졸업생들에게 빚더미를 안기는 결과만 낳을 뿐이라는 것.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는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상한제를 결합한 '등록금 후불제' 시행을 정부에 요구했다. ⓒ프레시안 |
등록금넷은 이날 "OECD 회원국의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정부 부담이 GDP 대비 평균 1.0%인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GDP 대비 0.6%에 불과하다"며 "대학 교육이 지나치게 등록금에 의존하는 반면,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해 높은 등록금에 비해 교육의 질이 낮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정부의 직접 지원을 확대해, 애초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반값 등록금'을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늘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필요한 재원은 4대강 사업 등 국민의 반대에 직면한 사업 예산의 폐지를 통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취업 후 상환제, 현재의 고통을 유예시키는 제도"
지난 7월 말 발표된 교과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취업 후 상환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등록금넷은 "취업 후 상환제는 만시지탄의 아쉬움은 있지만 그동안 교육계가 요구해온 '등록금 후불제'와 기조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취업 후 상환제가) '생색내기', '조삼모사'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등록금에 대한 실질적인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과부가 2010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취업 후 상환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하위 1~7분위 가정의 대학생들이 대출금 상환을 재학 기간 동안 유예 받고 졸업 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을 때 원천징수하는 방안이다. 상환 기간은 소득 발생 후 최장 25년까지 가능하고 대출 금리는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해 결정한다. 대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던 무상 장학금 지원 제도는 사라지게 된다.
▲참여연대 김남근 민생희망본부장. ⓒ프레시안 |
김 본부장은 이어 "취업 후 상환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이 재학 중에는 고액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비교적 덜 느끼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 당국들이 더 적극적으로 등록금 인상에 나서 제도가 악용될 위험이 크다"며 "등록금 상한제를 통해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과 같이 물가 상승률의 3~4배씩 폭등하는 등록금 인상률이 그대로 방치된다면, 취업 후 상환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대학 졸업자들은 과도한 부채 부담을 안고 사회생활의 첫 출발을 하게 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원기 한국대학생연합 의장은 "이명박 정부는 대학생들의 고통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지난 상반기 삭발 투쟁까지 하면서 요구했던 것은 살인적인 등록금을 인하라는 것이지, 빌렸던 등록금을 언제 갚느냐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취업 후 상환제는 대학생들의 고통을 유예하는 제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등록금넷은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할 것 △'등록금 상한제를 결합한 등록금 후불제'를 시행할 것 △학생,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 기구를 정부와 대학에 설치할 것 △저소득층 무상 장학금을 유지, 확대할 것 △학자금 대출 이자를 무이자로 실시하거나 최소한 정책 금리로 낮출 것 △취업 후 상환제의 상환 기준 소득을 적정 수준에서 책정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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