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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민자사업 유치 공모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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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민자사업 유치 공모절차 돌입

마산해양신도시·민간복합개발사업에 총 2조8천억

마산해양신도시 15일, 대상공원 16일 공모 돌입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과 ‘도시공원 일몰제’의 적용을 받는 공원 중 하나인 대상공원민간특례사업을 위한 공모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그동안 마산해양신도시 공모사업은 지난 2015년 12월 1차 공모, 2017년 2월에 2차 공모를 실시했으나 적합한 사업자가 없어 사업시행을 하지 못했다.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창원시
이번 3차 공모에서는 반드시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목표로 이달 15일 공고해 오는 5월 4일(공모기간 110일) 사업제안서를 접수 받아 상반기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부지 면적은 64만2167㎡(약 19.4만평)이며, 2012년부터 시작한 부지조성 공정률은 현재 약 72%로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마산해양신도시 복합개발사업 예상 사업비 규모는 약 2조원이다.

민간개발특례사업은 공원 전체면적 109만 5357㎡ 중 기 조성된 구역을 제외한 99만 8109㎡의 사업면적에 민간사업자가 공원개발 후 70% 이상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또한 사유지 면적 30% 이내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고 민간사업자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제안을 적용해 명품도시공원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에 약 8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대상공원 위치도 ⓒ창원시
공모기간은 오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90일간이며, 2월 5일까지 사업참가의향서를 접수하고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4월 16일 민간사업자 사업제안서를 접수해 상반기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공원민간개발 특례사업’은 2020년 일몰제(공원부지 해제) 도입 시 공원부지가 해지됨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개발에 따른 토지 보상비 등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조항에 따른 사업으로 창원시에는 이미 추진 중인 사화공원, 대상공원, 가음정공원, 반송공원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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