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오는 6월 13일 열리는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됏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각 읍·면사무소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지역내 전 세대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사망의심자 거주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사람에 대한 조사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에게는 기한 내에 주민등록사항을 바로잡지 않으면 거주불명등록 될 수 있음을 통보하고 주민등록 말소자는 재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게 된다.
특히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한 경우 과태료 경감도 받을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사항"이라며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실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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