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간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청와대와 해양경찰 간 통화 녹음파일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는 12일 우 전 수석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지내는 등 검찰의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평가받는다.
윤 검사는 검찰이 2014년 해경의 세월호 참사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수사하던 당시 수사팀장을 지냈다. 그는 수사팀이 해경 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2014년 6월 5일 우 전 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수사팀은 해경 본청에 있는 상황실의 경비전화 녹취록이 보관된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해경 측에서 (전산 서버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 수사팀에 해경 지휘부를 설득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2시께 수사팀으로부터 해경 책임자들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연락이 왔고, 오후 4시께 휴대전화로 우 전 수석의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윤 검사는 평소 친분이 있던 우 전 수석과 인사를 나눈 뒤 수사와 관련된 대화를 했다며 해당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우 전 수석이 '혹시 해경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느냐', '상황실 경비전화가 녹음된 전산 서버도 압수수색을 하느냐','해경 측에서는 (전산 서버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가'라는 취지로 물어 이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우 전 수석이 '통화 내역에는 청와대 안보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대외적으로 국가안보나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느냐'는 취지로 물어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고 당시 오간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그는 "그러자 우 전 수석이 '안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후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하자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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