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2017년 대비 2018년 기초연금의 자격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만65세 이상자('18년 기준 1953년 이전 출생자) 또는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이거나, 기초노령연금을 오래전에 신청했다가 탈락됐던 노인 중 소득재산이 변동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기준 119만원에서 131만원, 부부기준 190.6만원에서 209.6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기준에 미달되어 탈락했던 대상자들에 대하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증대 됐다.
또한 2018년 4월 예정되었던 기초연금 인상계획이 9월로 연기되었으며, 9월부터 현행 20만 6050원에서 약 5만 원 가량 인상된 25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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