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0일 전남과 경기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추가 발생됨에 따라 산란계 밀집단지인 김제 용지지역과 방역시설 등이 취약한 오리농장 및 산란계 농장에 대해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제 용지 산란계 밀집지역은 과거 다섯 번, AI가 발생되어 369호, 580만수를 살처분 하는 등 큰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특히 밀집사육에 따른 AI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아 특별방역대책 추진이 필요해 이동통제초소 1개소를 설치하고매일 공무원 4명(2명 2교대)의 통제관이 알 반출 차량 통제 및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주요 도로 및 농장 진‧출입로에 대해 매일 2회 이상 살수차와 소독차량을 이용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1회용 난좌 100% 사용 및 파레트(계란 운반기구) 등 운반용기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금사육 밀집단지의 AI 발생을 대비해 신속한 살처분 인력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도 소속 간부공무원 80명을 살처분 예비인력으로 편성, 사전 교육 및 백신접종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5일 실시한 오리농장의 방역실태 점검을 바탕으로 열악한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오리 및 산란계 농장 방역실태 일제점검'을 도-시군 64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도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경기도 산란계에서 AI가 발생되어 전국적으로 전파 위험도가 높아 방역태세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으로 농장의 차단방역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방역준수사항 이행 및 소독 시설 등을 재차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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