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지난 4일 군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읍·면 민방위 업무 담당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편성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2018년도 지역민방위 대원’ 편성을 위한 민방위 편성방법 및 절차, 제외자 조사, 시스템 입력, 시설장비 관리 지침 등 세부 추진내용을 시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편성 대상자는 1978년생부터 1998년생까지(만 20~40세) 대한민국 남성이며, 마을 이장을 통해 읍·면사무소에서 주거 여부 및 연락처와 자격유무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 따른 법정 당연제외자는 군인, 학생, 예비군, 소방·경찰공무원 등이다.
또한, 3개월 이상 외국여행자 또는 체류자, 외항선의 선원, 심신장애자, 버스운전사, 우편집배원, 경비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해당 읍·면에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신고하면 편성 제외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국가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 및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방위대 편성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며,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되는 남성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대원 유무를 확인하여 민방위 교육 불참으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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