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이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1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실시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장수군은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 별도의 신청 없이도 이달 10일, 11일 양이틀 간에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는 은행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카드납부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통해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 10%, 7.5%, 5%,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이전등록일이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장수군 재무과 관계자는“납세자에게는 10%의 세액공제로 가계경제 부담을 줄이고, 군에는 조기에 안정적 세수확보를 이룰 수 있는 연납제도이니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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