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동절기 저소득 가구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차상위 계층 가구 난방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책정된 관내 거주자 중 소득 인정액, 보유 자동차,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각 동 주민센터에서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해 시에 제출하면 시는 최종 대상자를 확정해 동절기 4개월간 연간 450가구에게 매달 가구당 10만 원씩 난방비를 계좌 입금하게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긴급복지 지원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원에서 누락되어 추위에 떠는 차상위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수시 조사를 병행하는 등 차상위 계층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양원희 동해시 복지과장은 “시는 2007년부터 매년 차상위 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써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나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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