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오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전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행된다.
시는 읍․면․동장 및 담당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중점정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7.12.31. 이전 출생자)거주 및 생존여부 등이며, 결과에 따라 최고·공고 후 직권조치 및 정리를 할 방침이다.
또한, 사실조사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최대 4분의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한편, 징수 시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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