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구역 신규지정은 멸종위기종 및 야생생물 서식지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월성재 일원(1600㎡) 및 향적봉~중봉 일원(13만㎡)지역이 해당된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금지 등)에 따라 생태계 가치가 높은 야생동·식물 군락지 및 서식지에 대해 일정기간 사람의 출입 및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관리사무소 김재규 자원보전과장은 “월성재 일원은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인 광릉요강꽃이 자생하는 지역이며, 향적봉~중봉구간에는 기후변화 지표생물인 구상나무 등 희귀식물이 서식하는 곳”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현장관리 강화를 통해 공원 내 자연자원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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