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밀양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A(59, 밀양시)씨는 지난해 8월 산내면 남명리 산 16번지 일대 임업용산지 2만8214㎡에 캠핑장, 야생화·과실수 등 체험시설, 농산물판매장, 야영장, 매점 등을 갖춘 M캠프벨리 관광농원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주민들은 관광농원이 조성될 경우 산림훼손, 교통량 증가, 방문객 소음, 수질오염, 산사태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 조성된 전원주택단지(12가구)인 산내면 남명리 큰골마을 상류에 대규모 광광농원을 추진해 환경·자연훼손을 우려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 관광농원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지 않았고 사면안전성검토, 재해위험, 교통소통 등의 이유로 2회에 걸쳐 보완조치를 내린 상태이다.
이곳 주민 김모씨(61)는 "삭막한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조용하고 수려한 자연 속에서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 전원택지를 매입, 전입 했다" 며 "마을주민과 직접적인 민원 문제가 야기되는 만큼 대규모 관광농원을 반대 한다"고 밝혔다.
관광농원 사업자는 "관광농원은 조경 등 자연환경에 맞게 조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염려하는 피해가 없다, 취지를 잘 모르고 반대 한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얼음골 인근 산지에 대규모 관광농원 허가가 신청돼 관련 부서에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 결과가 나오면 관광농원 허가 여부를 결정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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