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1억 원 뇌물 수수 의혹이)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했던 박근혜 정권의 '황태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4일 구속됐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수수 금액 1억 원 이상의 경우 최소 징역 1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3일 최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했고,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중이던 최 의원은 곧바로 독거실에 수용됐다. 강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최장 20일간 최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조사를 벌인 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약 38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몸통'인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될 경우 '국정원 뇌물 사건' 수사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친박 실세'이자 '친박 좌장'으로 불렸던, 자타공인 박근혜 정권의 황태자이자 최대 수혜자였다.
최 의원은 이명박 정권에서 '친박몫'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고,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첫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2013.05 ~ 2014.05)를 맡아 '박근혜 관심 법안' 처리 등 공을 세웠다. 이후 경제부총리(2014.07 ~ 2016.01)를 지냈으며 총리 후보군, 새누리당 대표직 등 하마평에 끊임없이 이름을 올렸다.
국정 농단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치러진 2017년 4월 총선에서는 '친박 감별사'로 사실상 총선 공천 작업을 진두지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 정권 시절 숱한 권력형 비리 의혹에 휘말였음에도 건재했던 그는 결국 뇌물 수수 혐의를 피해가지 못했다.
2007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맞붙었던 박 전 대통령을 지원, '친박 실세'로 화려하게 떠오른 후 10년 만에 정치 인생 몰락의 과정을 맛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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