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군민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 줄 버스 단일요금제를 2018년 무술년 새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함양군은 3일 오전 (주)지리산고속 시내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함양군 버스 단일요금제 시승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임창호 군수와 임재구 군의회의장, 진병영 도의원, 군의원 및 실과소장, 읍면장, 주민 등 70여명이 참여해 군민의 발이 되는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축하했다.
군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함양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기본요금 1,250원만 내면 거리에 관계없이 함양군 관내 어디든지 갈수 있는 제도로 (주)함양지리산고속 농어촌버스(군내버스)만 해당된다.
관내를 운행하는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거리에 상관없이 어른 1,250원, 중·고생 850원, 초등학생 600원의 단일요금으로 2018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함양군은 지난달 22일 (주)함양지리산고속과 원활한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버스업체 수입 감소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보전하고, ㈜함양지리산고속은 안전한 운행과 운행 시간 준수, 노약자・장애인 승객보호, 친절 봉사로 최상의 서비스 제공하는 등의 단일요금제 시행을 통해 군민의 복지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