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A 안과와 B 안과는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했다가 적발돼 보건복지부로부터 총 1억 7141만 1320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전의 C 외과의원도 같은 법규 위반으로 업무정지 88일을 처분받았으며 D 의원은 여기에 실시하지도 않은 의료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까지 적발돼 63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부터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 홈페이지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7개 기관으로 의원 21개, 한의원 13개, 병원 3개소이며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에 대해 공고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20%를 넘는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8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437개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를 확정했으며 이들 37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16억 31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이재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면허자격정지처분 의뢰,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08. 3. 2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또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보건복지부 1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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