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AI 양성농장을 분석한 결과 오리 및 산란계 농장의 발생빈도가 약 80%를 차지해 해당 농장의 방역준수사항 이행 및 차단방역시설 설치․운영 여부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도는 1일부터 19일까지 3주에 걸쳐 시군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가금농장 전담공무원 등을 동원, 대상농장에 대해 점검한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지시를 한 후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도 농축수산식품국 및 시군 공무원 128명으로 2인 1개반의 64개반을 편성해 오는 22일부터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반에 의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1일 1농가 점검 및 점검차량 소독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또한, 효율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전북도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전북 도청 중회의실에서 점검반 구성원에 대해 농장방문 시 지켜야할 방역수칙, 점검요령 및 점검결과 조치사항을 교육할 예정이다.
2차 점검에서 방역준수사항 또는 차단방역시설 미이행·미설치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시군에 통보해시정명령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철새의 이동경로, 개체수 등 아직 AI 발생 위험도가 높아 방역태세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장 확실한 차단방역은 농장자율방역"임을 강조하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방역준수사항 이행 및 소독 시설 등을 재차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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