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업과 단체가 정당에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내주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기업과 단체가 선관위를 통해 특정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 의견을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부금의 50%는 후원 정당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공동펀드로 조성해 의석수와 득표율 등을 고려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에 따라 각 정당에 분배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후원회가 없는 중앙당은 돈이 없는 상태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런 상태로 가면 당선자를 또 범법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런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며 의견제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선관위는 기업 등이 후원금을 통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한 기업과 단체의 연간 후원금 한도를 1억5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300만 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내면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정치자금을 후원할 때 사주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도록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2004년 3월에 폐지된 정당 후원회도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정당 후원회에는 개인만 후원금을 낼 수 있고 연간 모금한도는 중앙당이 50억 원, 시도당이 5억 원이다.
선관위는 또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 때 석패율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법 개정 의견도 제시하기로 했다.
비례대표와 지역후보로 중복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 지역에서 낙선하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에게 의석을 주는 방식으로 석패율제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권역별로 구분해 차순위 득표 후보부터 의석을 주는 일본식 석폐율제로는 지역주의 극복이 어렵다"며 "기존 방식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하고 각 정당이 전략지역을 선택해 그 지역에서 석패한 후보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의석수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면 중복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영남과 호남에서만 석패율제가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관위는 재외국민 선거 때 우편 및 인터넷 투표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현행법상 투표권이 없는 이중국적자를 가려 내려면 해외 공관에서 서류를 접수해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해외 공관 이외 추가 투표소가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2만 명 이상이면서 공관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는 추가 투표소를 허용하는 의견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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