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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엔 무용지물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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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엔 무용지물 될라

문재인 정부 2017년 '10대 국정' 성적표는?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문재인 정부는 29일 '2017년 10대 국정'을 선정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최저임금 인상 등은 성과로 꼽히지만, '자회사' 형식의 간접 고용의 길을 터준 점과 최저임금 산정 방식 개편을 예고한 점 등은 갈등의 불씨로 남는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2017년 국정'이라는 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성과로 '일자리 추경'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꼽았다.

추경안을 통해 정부는 경찰(1104명), 소방관(1500명), 생활 안전 분야 공무원(국가직 819명, 지방직 1515명), 사회복지 공무원(1500), 군 부사관(652명), 교원(3000명) 등 1만 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소방관, 사회복지 공무원 등 증원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도 지난 대선에서 "임기 동안 경찰관 1만여 명과 소방관 1만7000명을 증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자유한국당은 태도를 바꿔 공무원 증원이 '세금 낭비'라며 반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필수 공무원 증원이 "현장 민생 공공 인력 충원"이라며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다"고 자평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청와대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자회사'를 통한 간접 고용의 길을 열어둔 점은 한계로 남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 찾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했던 인천공항의 경우, 정규직 노조의 반대 등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 1만 명 가운데 소방대와 보안검색 관련직 등 3000명만 직접 고용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 7000명은 자회사를 통해 간접 고용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 노동계 반발할 듯

두 번째 성과로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을 꼽았다. 청와대는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16.4%로 올리는 대신, "2018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 등 합리적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예고해 노동계가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6일 지금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정기 상여금을 월 단위로 주지 않는 사업장들을 위해서는 월 단위로 '상여금 쪼개기'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해 사실상 모든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넣는 방안을 터줬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아직 결정된 상태는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전달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2017년 최저임금인 시급 6470원(월급 기준 세전 135만2230원)을 주던 사용자는 2017년에는 최소 7530원(월급 기준 세전 157만3770원)을 줘야 한다. 월급 기준으로 주 40시간 일했을 때 임금 인상폭은 22만1540원이다. 하지만 정부 권고안이 시행되면, 정기 상여금이 있던 사업장의 경우 2018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임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월 135만 원이고, 정기 상여금이 월 단위로 계산했을 때 평균 22만 원인 사업장은, 2018년에 최저임금이 올라도 월급을 한 푼도 올리지 않아도 된다.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월급 157만 원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행정 지침이 시행되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는 '단체협약'으로 보호받을 수 있겠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미조직 노동자는 보호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중소기업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아동수당 도입‧기초연금 인상…'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

세 번째 국정 사례로는 경제 기조를 일자리와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 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 기조로 전환한 점을 꼽았다. 네 번째로는 '문제인 케어'와 '치매 국가 책임제'를, 다섯 번째로는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대책'을 꼽았다. 다만, 세입자 보호를 위한 핵심 대책인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입법이 주거 안정 대책에서 빠졌다는 점은 추후 과제로 남는다.

여섯 번째로는 탈핵 정책을 꼽았다. 청와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평가했다. 일곱 번째로는 아동 수당, 기초연금 인상을 꼽았다. 2018년 9월부터 아동 수당은 소득 하위 90%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을 지급하고, 기초연금은 현행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른다.

여덟 번째로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반 구축 노력'을, 아홉 번째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국과의 관계 정상화 및 복원'을 꼽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12.28 위안부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한일 관계에 대해서 청와대는 "과거사 문제와 실질 협력·대북 공조를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펴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 열 번째 성과로 청와대는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 등 외교 지평을 다변화했다"는 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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