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형마트로 한정됐던 지역기여 대상을 SSM(기업형 슈퍼마켓)까지 확대키로 했다.
시는 대형마트, SSM(준대규모점포) 등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상권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자본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기존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조례’를 ‘전주시 대형유통기업 유통상생 협력 조례’로 전면 개정·공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지역기여 권고대상을 SSM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SSM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지역경제를 위협해왔지만,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일에는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조례에는 대형유통기업들의 지역기여 참여비율과 규모늘 늘리기 위해 지역사회 환원 이행실적 등을 시민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에 힘써온 지역기여 우수 대형유통기업에는 홍보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겨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상권과 대형유통업체와의 끊임없는 상생발전 모색과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전주시 지역유통상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항도 조례에 포함시켰다. 주요 내용은 지역유통상생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민단체와 대형유통기업 등의 참여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에는 현재 대형마트 7곳, 백화점 1곳, 쇼핑센터 3곳, 복합쇼핑몰 1곳, 준대규모점포 총 31곳(이마트에브리데이 4, 롯데마트 1, 롯데슈퍼 17, GS슈퍼 7, 홈플러스익스프레스 1, 농협하나로마트 1)가 입지해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전주지역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 등 주요 대형유통기업이 지역사회에 환원한 지역기여 규모는 전체 매출액의 0.044%에 불과했다.
이에, 시는 이번 조례 전면 개정으로 지역기여도를 높여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김봉정 전주시 창업청년지원과장은 “대형유통업체의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해 유통업체 등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지역기여도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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