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이 새해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군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이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자는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야 한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명당 월 13만 원이고,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과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남해군은 10개 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담인력을 지정, 안정자금 접수창구를 설치했다.
김연경 지역경제팀담당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의 해결사가 돼 영세업체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덜어주는 사회안전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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