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하는 측도 정당하다. '장자연 편지'의 진위 여부와는 별개로 '장자연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그들의 입장도 정당하다. 2년 전의 수사는 '하다 만' 수사라는 그들의 전제가 옳다면 그렇다. '장자연 편지'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을 뿐 '달'이 아니었다고 하니 그들의 전제를 스스로 부술 이유가 없다.
확연하다. 어느 하나의 전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논쟁과 공방은 끝나지 않는다. 분명하다. 두 전제에 대한 검증은 2년 전의 '장자연 수사'에 대한 사실판단으로 귀착된다.
▲ 고 장자연 씨 영정 ⓒ뉴시스 |
귀 담아 듣고 눈에 힘줘서 확인해야 하는 증언이다. 이 사람의 증언이 '할 만큼 한' 수사와 '하다 만' 수사를 가를 기준점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인트는 연유다. 이 사람의 진술이 최종수사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연유다. 그 연유가 이 사람 주장대로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조사하긴 했는데 별다른 혐의점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인지를 가려내는 일이다.
마침 경찰도 다시 살펴보고 있다니 기다리면 된다. 법원에 넘어간 당시 수사기록 목록에 ㅂ씨 관련 부분이 있다고 하니, 그래서 수사기록 대출신청을 해놓았다고 하니 지켜보면 된다. 판단은 이 때 해도 늦지 않다. 당시의 수사 내용이나 조사 방법 등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수사관들의 기억력을 어떻게 재부팅하는지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제2, 제3의 증언과 문제제기가 나오지 않는 한 이 사람의 증언과 경찰의 설명이 판을 가른다. 제3라운드 개시 여부를 결정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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