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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공방' 제3라운드 열릴까?

[김종배의 it] "조선일보 사주 일가-장자연 만났다"는 진술은 어디로…

경찰은 정당하다. 이른바 '장자연 편지'가 가짜인 것으로 판명 난 만큼 전면 재수사를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그들의 입장은 정당하다. 2년 전의 '장자연 수사'는 할 만큼 한 것이라는 그들의 전제가 옳다면 그렇다. '할 만큼 한' 수사의 반증사례로 간주되던 '장자연 편지'가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으니 그들의 전제를 스스로 부술 이유가 없다.

반박하는 측도 정당하다. '장자연 편지'의 진위 여부와는 별개로 '장자연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그들의 입장도 정당하다. 2년 전의 수사는 '하다 만' 수사라는 그들의 전제가 옳다면 그렇다. '장자연 편지'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을 뿐 '달'이 아니었다고 하니 그들의 전제를 스스로 부술 이유가 없다.

확연하다. 어느 하나의 전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논쟁과 공방은 끝나지 않는다. 분명하다. 두 전제에 대한 검증은 2년 전의 '장자연 수사'에 대한 사실판단으로 귀착된다.

▲ 고 장자연 씨 영정 ⓒ뉴시스
그런 점에서 눈 여겨 볼만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장자연 편지' 필적 감정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이다. 2년 전의 '장자연 수사' 때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람이 한 증언이다. 2007년 10월 서울 강남의 한 중국집에서 있었던 모임에서 '조선일보' 사주 일가인 ㅂ씨가 '조선일보'의 다른 계열사 사장,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 기업인 등과 함께 장자연 씨를 만났다는 증언이다. 자신은 물론 장자연 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성훈 씨까지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같이 진술했는데도 경찰이 ㅂ씨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최종 수사 발표에서 ㅂ씨와 관련된 사항이 일체 포함되지 않았다는 증언이다.

귀 담아 듣고 눈에 힘줘서 확인해야 하는 증언이다. 이 사람의 증언이 '할 만큼 한' 수사와 '하다 만' 수사를 가를 기준점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인트는 연유다. 이 사람의 진술이 최종수사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연유다. 그 연유가 이 사람 주장대로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조사하긴 했는데 별다른 혐의점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인지를 가려내는 일이다.

마침 경찰도 다시 살펴보고 있다니 기다리면 된다. 법원에 넘어간 당시 수사기록 목록에 ㅂ씨 관련 부분이 있다고 하니, 그래서 수사기록 대출신청을 해놓았다고 하니 지켜보면 된다. 판단은 이 때 해도 늦지 않다. 당시의 수사 내용이나 조사 방법 등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수사관들의 기억력을 어떻게 재부팅하는지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제2, 제3의 증언과 문제제기가 나오지 않는 한 이 사람의 증언과 경찰의 설명이 판을 가른다. 제3라운드 개시 여부를 결정짓는다.

*이 글은 뉴스블로그 '미디어토씨 (www.mediatossi.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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