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 2357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가 법원에 전달됐다.
뇌물 공여 및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1심 법원은 지난 8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곧 항소심이 진행됐고, 결심 공판이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반올림)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등은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서를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회견에서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는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뮈의 글을 인용했다. 이 부회장의 범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이들 단체는 "삼성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덕분에 3대를 이어 온 삼성 재벌의 역사 내내 정경유착과 온갖 불법행위가 계속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용의 국정농단 범죄는 사법부의 무책임한 관용 아래 자라난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 단체는 "1심 법원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규정했음에도, 이 부회장 등에게 선고된 형량은 초라했다"고 지적했다. "여러 형량 가중 요인들은 무시됐고, 납득하기 어려운 감경 요인만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결정적으로 재산 국외 도피 혐의에 해당하는 금액 절반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재용에게 10년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했을 것"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용기를 얻었던지, 삼성과 이재용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새로운 경제 범죄가 드러난다. 예컨대 당초 알려진 것 외의 새로운 비자금이 공개됐다. 또 이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한 자산을 세금조차 내지 않고 찾아간 사실도 드러났다. 그런데도 삼성 측은 공식적인 사과가 없다.
아울러 삼성 직업병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삼성 측은 직업병 관련 보도 내용을 부인하기 바쁘다. 이런 점들을 거론하며 이들 단체는 "반성 없는 삼성과 이재용에게 정상참작의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