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017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사업’의 기준가격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품목 중 가을무가 차액지원 대상품목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생산비(농진청 발표)와 유통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표)가 지난 22일 최종 발표됨에 따라 품목별 기준가격을 확정했다.
특히 가을무의 생산비와 유통비를 합한 기준가격은 498.2원/kg이며, 주 출하기 평균 시장가격이 439.3원/kg으로 기준가격 대비 12% 하락해 kg당 차액 58.9원의 90%인 53원/kg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시군은 군산, 임실, 순창 3개 시군이며, 지원금액은 31농가에 총 2700만원에 해당한다.
전북도는 가을무 참여농가의 출하 이행율 조사 후 최종 지원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 즉시 차액을 지원하게 된다.
가을무 가격이 하락한 주요원인은 올해 여름까지 가격이 좋아 재배농가가 면적을 늘려 전년대비 재배면적 11% 증가와 가을철 생육조건이 양호해 생산량 28% 증가를 꼽을 수 있다.
가을무를 제외한 다른 6개 품목은 올해 초부터 이어진 농산물 가격 강세로 도매시장 거래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평균 50%이상 높게 형성되었다.
특히, 건고추의 경우에는 주 출하기 평균가격이 2만1076원/kg으로 전년대비 112%, 기준가격 대비 47% 상승해 최근 5년새 가장 높은 몸값을 과시했다.
전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을 확대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올해는 지역적 특색과 폭넓은 농업인 수혜를 위해 시군별로 2개 품목을 추천받아 마늘, 양파, 생강 등 7개 품목으로 확대해 내년까지 유지한다.
또한, 대상품목의 주 출하기까지의 시장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삼락농정의 핵심사업으로 자리잡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이 도내 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현장의 의견에 적극 귀 기울여 관련사업을 보완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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