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토지를 불법으로 처분하는 등 법인 예산을 부당하게 관리해온 경남도내 사회복지법인들이 특별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도는 26일 도내 33개 사회복지법인이 법인예산 17억5,000만 원을 부당하게 관리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부당사용액 환수와 함께 3개 법인은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나 건물, 현금성 예금 등은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하며 도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 111개 법인에 대해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특별조사를 벌여 기본재산을 도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처분하거나 법인 대표에게 지급할 수 없는 비지정후원금을 직책보조비로 지급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위반 사례를 보면 A 법인의 경우 올해 7월 전 대표이사가 법인 소유 토지 4필지 6,739㎡를 허가 없이 매도해 1억8,300만 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3년 10월 당시 대표이사였던 또다른 관계자도 법인 소유 토지 3필지 1,356㎡를 자신의 아내에게 무단으로 증여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B 법인은 지난 2012년부터 후원자들로부터 받은 비지정후원금을 법인 운영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대표이사 직책보조비로 지급해 개인 호주머니를 채워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급 금액은 모두 3,800만 원에 이른다.
이외에도 금융기관 근저당이 설정된 자신의 며느리 소유 토지를 법인 명의로 매입하거나, 법인 기본재산으로 관리해야 할 토지를 일반재산으로 관리해오다 매도한 돈을 무단으로 사용한 관계자들도 적발되는 등 그동안 도와 시·군 차원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남도 측은 도와 시·군 업무가 이원화돼 있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경남도 서민복지노인정책과 복지평가담당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및 기보재산 처분허가는 도에서, 법인 재산취득 및 임원 임면(해임) 등은 시·군에서 하는 등 업무처리가 이원화 돼 있다”며 “지금까지 법인 기본재산 관리 및 법인 회계에 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점검에서 다소 많은 사례가 적발됐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는 도내 사회복지사 2,300명을 모아 집중교육을 실시했으며, 찾아가는 교육과 기초교육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도의 담당부서 인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