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농업진흥지역 일부 해제된 농림지역에 대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토지적성평가와 토지이용실태 등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농림지역 중 ‘농림지역’으로 관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검토된 955필지에 대해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지난 7월 주민열람을 시작으로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용도지역 변경 고시를 위한 작업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 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 할 계획이다.
제정일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농림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 되면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므로 인해 토지이용 활성화 및 토지의 합리적인 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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