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창원시 재개발 패러다임을 ‘전면 철거형’에서 ‘도시재생’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특히 이들 지역은 재개발 정비구역에 지정되면서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돼 생활환경이 인근 지역에 비해 열악하고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도 제약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해제요구 요청이 이어졌다.
또 현재 창원시에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도 20곳에 이른다.
안상수 시장은 “재개발사업 대부분이 전면 철거 후 아파트 건립을 위주로 하다 보니 사업과정에서 갈등도 일어나고 주택공급의 다양성에도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는 ‘도시정비의 패러다임’을 ‘전면 철거형’ 재개발 사업에서 개별주택 환경개선이나 마을별 주거지 정비사업 강화 등 ‘도시재생’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재개발 정비구역 중에 현재 추진이 답보상태로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추진하거나 정비구역에서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행하지 못한 도시가스 공급이나 도로포장, 노후 상하수관 정비 등의 생활개선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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