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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민이 '1인시위'에 나섰던 이유?

홍 한기 지역민 "청렴대상 수상은 군수가 차지하고 부끄러움은 군민의 몫이냐"

지난 13일 창원 KBS 본관 홀에서 ‘청렴 대한민국 부정부패 근절 전국선포대회 및 제3회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2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오영호 의령군수가 ‘자랑스런 청렴한국인대상을 수상했다.(본지 12월 15일)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서는 13일 오후부터 오 군수의 수상과 관련한 소식을 일제히 쏟아냈다.

수상을 축하하는 플랜카드도 여기저기 내걸렸다. 하지만 군민들의 반응은 채 하루 만에 싸늘해 졌다.

이튿날인 14일, 법원이 오 군수와 검찰이 각각 항소한 ‘산지관리법 위반’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0만 원인 원심을 유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사유로 의령군민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지역 분위기는 그야말로 "창피스럽다"라는 말로 대신했다.

평생을 의령군에서 살아 왔다는 A씨는 "의령군민으로서 내가 살아온 이 곳을 누구보다 사랑한다,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는가? 라며 한숨만 내쉬었다.

뿐만 아니라, “벌금 2천만 원을 받은 사람이 청렴대상이 무슨 말이냐?”, “청렴이라는 단어의 뜻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벌금 전과가 내려진 사람에게 청렴상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남몰래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도 많은데, 남몰래 불법을 저지르고 그 처벌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에게 그런 상을 준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알고 고사(固辭) 했어야 했다” 등의 불만에 찬 군민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1인시위에 적힌 문구. ⓒ프레시안(김종성)
급기야 18일, 수상과 관련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주최측 단체의 상임대표가 누구냐?, 청렴상을 주게 된 공과 내역을 밝혀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용덕면 홍한기 씨가 군청광장 부근에서 1인 시위까지 펼쳤다.

홍 한기 씨는 “언론이나 사법당국에서는 수상과 관련하여 불거지고 있는 군민의 의혹을 즉각 해소해 달라! 청렴대상 수상은 군수가 차지하고 부끄러움은 군민의 몫이냐”며 자조 섞인 목소리를 높였다.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느냐? 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사람이 어떤 명목으로 청렴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인지 도대체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다” 또 “청렴코리아라는 단체의 배경도 이참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일설에는 상을 준 청렴코리아 상임대표가 2011년 11월 14일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3차례 여종업원 성매매를 주선해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청렴코리아라는 단체는 애초에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며 홍 한기씨는 비난을 쏟아냈다.

홍 씨는 또 “이날 피켓팅을 시작하자 역풍을 의식한 탓인지 다음 날 대부분의 플랜카드를 자진 철거했다. 스스로 부끄러운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위현장은 언론과 경찰의 관심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오 군수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3~4명이 다가와 피켓을 내려달라는 협박성요구를 했었다"며 살벌했던 현장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언성이 높아졌고 “시위를 방해하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말하자 물러났지만, 다음날 시위에도 전날 시비를 걸어 왔던 사람 중 1명이 멀찌감치 서서 시위를 바라보며 현장을 감시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홍 씨는 오 영호 군수가 불법건축물과 산지훼손 등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았지만 여전히 의혹을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산지를 훼손하고 설치했던 정화조가 확실히 제거되었는지 여부와 재설치한 정화조가 저수지에서 50~100M 이내에 위치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또 처리용량이 부족해 저수지와 인근 하천으로 오폐수가 흘러넘치지는 않는지 등을 사법당국에서 직접 조사를 하여 군민이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의혹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프레시안 본 기자는 언론에서 게재된 ‘자랑스런 청렴한국인대상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단법인 청렴코리아'가 ..."라는 내용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다.

"사)청렴코리아가 펼침막에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이라는 문구를 사용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는 명확하게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이라는 문구만 사용하지 말도록 계속 권유를 해왔다. 법적으로 강제 규제는 못하지만 자칫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해 실시하는 행사로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기에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 설립단체 주관' 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도록 계속 권고해 왔다" 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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