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채 전 총장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당시 황교안 전 장관이 외압을 행사했고, 원칙대로 수사하려는 자신에게 강제 사퇴를 종용했다고 폭로하면서다.
채 전 총장은 24일자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2013년 5월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하기로 결론을 내렸지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선거법 위반은 말이 안 되고 구속은 더더욱 안 된다"고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황교안 당시 장관은 "나는 평생 공안 분야만 했고, 선거법 전문가여서 잘 안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채 전 총장이 한 발 양보해 '불구속 기소'하되,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조선일보>에 자신에 대한 '혼외 자식' 보도가 났고, 해당 보도 직후 곧바로 황교안 장관이 자신을 불러 "변호사가 먹고살 만큼 돈벌이는 된다"며 사퇴를 종용했다고 했다.
채 전 총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은폐 압력의 당사자로 황 전 장관을 지목하자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24일 "법과 원칙을 바로세우려던 채 전 총장의 의지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외압에 따라 무참히 꺾여버리고 말았다"며 검찰 수사를 종용했다.
이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동욱 전 총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는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적었다. 하지만 해명한 내용을 보면 황교안 총리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하는 데 반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정당한 '권리'이지 '외압'이 아니라는 취지다.
황교안 전 총리는 "2013년 5월 중순경, 검찰로부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한 중간 보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내부 검토 결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강 수사하도록 했고, 검찰의 특별 수사팀이 보강 수사를 한 후 기소했던 것"이라며 "이것이 전부인데 무슨 외압인가"라고 따져물었다.
황 전 총리는 "심지어 법무부 장관에게는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권한까지 부여되어 있다(검찰청법 제8조). 필요한 경우 검찰청법 규정에 따라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 될 것을 웬 외압을 행사한다는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검찰 수사에 '외압'이 아니라,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황교안 "혼외 자식과 국정원 대선 개입은 별개"
황교안 전 총리는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 자식 보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13년 9월 <조선일보>의 혼외 자식 보도가 나간 뒤로 "채 전 총장에게 물었더니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라"라며 "9월 8일 채 전 총장을 만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부탁했지, 당시에는 '변호사니, 돈벌이니 하는 이야기를 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사퇴를 종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기다려 봐도 아무 대응이 없어서 9월 13일 채 전 총장에게 전화해 '그렇다면 나로서는 국민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진상 조사라도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고, 그 직후 채 전 총장이 사의를 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황 전 총리는 "저로서는 마지막까지도 혼외자 존재 사실을 부인하던 채 전 총장에 대해 스스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주려고 한 것"이라며 "마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혼외자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두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채동욱 전 총장은 "(<조선일보>의 혼외 자식) 보도 전 2주 동안 밑에서 차마 내게 올리지 못한 첩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좀 이상한 대목이 있었다. 나를 사찰해서 그 정보를 <조선일보>에 줬다는 이야기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지난 2013년 10월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강효상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만나 채동욱 전 총장의 개인 정보를 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강효상 당시 편집국장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직에 당선됐으며, 당내 '방송장악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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